편취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C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는 평안남도 D 출신으로 부산지역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친목단체이고, 원고는 2014. 8. 10. 선출된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회장)이다.
피고는 E과 공모하여 E이 이 사건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 단체의 소유인 부산 기장군 F 임야 중 8,600여 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는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2014. 8. 18. ‘단체명: C단체, 대표자 성명: 원고’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42호),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2. 3.경 불상지에서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단체 판결문에 표시된 단체명은 ‘J단체’이다. 의 회원인 E, G와 이 사건 단체의 소유인 부산 기장군 H 임야를 임의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E이 2012. 3. 8.경 이를 I 주식회사에 대금 1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2012. 9. 18.경과 2012. 12. 27.경 G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단체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원고는 ‘편취’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에 대한 ‘횡령’이 된다)로 인하여 개인인 원고가 재산상 어떠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