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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7 2017가단27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2. 4. 15. 접수...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CD은 1992. 4. 10.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C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5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1992. 4. 16.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인수하였으나, 농지취득을 위한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고, 대신 소유권 확보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 중 F, G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6. 5. 2.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는 현재 그대로 남아있다.

원고는 2007. 10. 4.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7. 10.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는데, 저당권은 금전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 금전채무 이외의 의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은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등기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