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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나59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A 대 466㎡ 지상에 있던 지상 3층 규모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2011. 11. 21.경부터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신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2. 12. 13.경 완공하였다.

나. 소외 B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영등포구 C대 350㎡, D 대 20㎡ 및 그 지상에 있던 지상 3층 규모의 구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6.경부터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2012. 11. 5.경 피고와 사이에 구건물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신건물(이하 ‘피고 공사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3. 12. 9.경 완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이후 원고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판넬에는 콘크리트 비산물, 페이스트 등이 부착되어 오염된 부분과 외부의 충격으로 흠집이 생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 건물 외벽의 판넬 중 콘크리트 비산물로 오염된 부분에 관하여는 물청소 세척과 함께 심하게 오염된 부위는 전처리 작업과 코팅 작업을 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에 관하여는 외부 비계 위에서 판넬 철거 후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위 각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48,95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한 원고 건물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