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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4. 7. 6. 0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C 등 3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H(26세, 이하 ‘피해자 H’라 한다), 피해자 I(34세, 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맥주컵을 집어던지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폭행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