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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31. 03:39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금 남면 용 포리에 있는 갤러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5. 31. 전항과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03:56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다정 동에 있는 주 추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단속 경위 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