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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10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국공립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5. 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C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를 한 어린이집 교사이다.

1. 2014. 8. 20.경 평가인증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있었던 E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에서 "원감선생님(피해자 D)이 우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평가인증 당일에 몸이 아프다며 화장실에 누워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아프다며 화장실에 누워 있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말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말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에서 F, G을 포함한 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원감선생님이 퇴사 이후 우리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와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 허가서 안전필증을 훔쳐가서 보안업체 세콤이 울렸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는데 방해를 하기 위해 일부러 문서를 없애려고 훔쳐갔다.", "원감선생님이 퇴사 직후 H 어린이집에 재취업을 하였고, 우리 C어린이집에서 고의적으로 퇴사를 하기 위해 평가인증기간에 C어린이집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취업할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다.", "원감선생님은 교사들을 선동해서 업무를 거부하고 원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보육노조에 가입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퇴사 이후 C어린이집 문서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고, C어린이집에서 2014. 8. 31.경 퇴사한 이후 2014. 11.경까지 다른 어린이집에 재취업을 한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