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도장설비 제조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1. 15: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50-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진도장공업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컨베이어 시설의 수리를 의뢰받아 직원인 D, E으로 하여금 산소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레일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작업현장은 평소 자동차부품 도장작업을 하는 곳으로 신나 및 페인트 찌꺼기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조인으로 하여금 소화기를 소지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감시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이 산소절단기로 자른 불똥이 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는 것을 발견한 E이 신나를 물로 착각하여 바닥에 붙은 불똥에 부어 화재가 확산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장 KS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작성한 ‘주식회사 세진도장공업 손해사정보고서(수사기록 26쪽)’의 기재에 의하면, KS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순손해액을 552,514,152원으로 산정하였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공장의 신축비용 등으로 약 670,000,000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