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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55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선적 연안복합어선 C(0.87톤, 가솔린 75마력 FRP선, 어선번호 : D)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에 대해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득하여 경상남도 해역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 서방 0.4마일 해상(35-02.128N, 128-48.117E)에서 부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C와 연안복합 어구를 이용ㆍ조업하여 낙지 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위반조서, 어업허가증사본, 부산-경남 해상경계 및 조업구역도 1부, 인터넷 지도 1부, 질의회신 [피고인은 단속지점인 가덕도 앞 해상이 부산광역시 관할 해역이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어업허가증에 해역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부산-경남 해상경계 및 조업구역도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된 가덕도 앞 해상이 부산광역시 관할 해역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관할 해역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