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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8』 피고인은 2010. 5. 4.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금은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환전상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은 보장되며 월 5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환전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98』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유흥업소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은행 대출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모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갚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2,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