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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0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