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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27261

토지 등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09. 12.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시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2. 7.경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 4. 5.경과 2012. 6. 11.경에도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측이 별지 목록의 2.항과 4.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B’가 존속하는 동안 학교의 건물과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