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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12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형질변경절차를 거친 뒤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2001. 6. 12.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 C(2009. 9.경 사망)는 망 D(2008. 9.경 사망), E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2005. 4. 18. 이후에는 C가 4/9 지분, D이 5/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01. 3. 3.경 원고가 C와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성남시 수정구 G 전, H 답, I 답 4필지 합계 5,052평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1) 피고는 2005. 6.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7번과 8번으로 특정한 토지 일부 300평(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부분’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D, C, J(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K(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대표이사이다)’, 매수인은 ‘피고’로 하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불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며(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2006. 9. 30.까지 위 30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 6. 13. 2억 원을 지급하고, 2005. 7. 8. 3억 4,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및 위약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매수하였지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 마쳐놓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