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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7가합21361 (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4,277,000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측량, 설계시공, 감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D’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자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발주자)가 개발하고자하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고(계약상대자)가 제2조의 과업에 대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의 범위 본 계약상 원고의 과업범위는 피고가 개발하고자 하는 C 일원에 대한 다음 제1항∼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과업기간은 첨부2(예정공정표)참조]. ① 지구단위계획 변경 ② 단지토목실시설계 ③ 건축설계 ④ 토질조사 ⑤ 교통성평가 ⑥ 전략환경영향평가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세대수는 약 750세대, 평균공급면적 100㎡(약 30평)(지하층제외)로 하여 추진하되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는 있다.

제3조 과업의 변경 본 계약은 피고의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한 과업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이전에 그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 또한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준공일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제안서 제출은 피고의 의사결정 지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