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2.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에 있는 전군마을 앞을 감곡 쪽에서 부안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과 연령과 건강상태, 생활 환경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