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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31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조정의 성립 원고가 2013. 3. 29.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65043호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이 법원 2013가단69526호 반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금 80,000,000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이들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각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조정에 따른 27,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조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으로서 이를 다시 구하는 것은 위 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