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365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외 1필지 D건물 제3층 제301호를 인도하고,
나. 5,18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7. 24.부터 2015. 8. 22.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로 약정하고 임차하였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물을 인도하지 않고,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5,180,000원 및 2015. 12. 25.부터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연체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