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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43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로 2013. 8. 9.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업사 내에 있는 자동차수리용 도장부스 등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와 위 공업사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도색 등을 업무로 하는 F자동차공업사를 소사장 형태로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위 공업사 도장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열처리기 1개(열처리기가 부착된 도장부스 전체의 시가는 600만 원 상당)를 뜯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명세서

1. 유체매각공고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처리기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간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 기구(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이 사건 공업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위 매매계약서 및 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의 표시내용 및 그 형식, 도장부스의 사용방법과 열처리기를 포함한 도장부스의 매매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열처리기를 포함하여 도장부스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업사의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