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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1 2017노577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G 구의회 의장 출마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의 말을 들었다는 일시와 장소가 진술 시마다 상이하고, 공여하려는 뇌물의 액수도 ‘2,000 만 원 또는 2개’ 로 정확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후 피고인 와 B 사이에 있었던 대화 즉, B가 돈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 돈 없다.

되면 그만이지 돈이 어 딨 노 “라고 대답하였고, B도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하였다는 위와 같은 부탁은 농담 내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의사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 없는 B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료 구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