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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3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 조원 2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주소지 인 수원시 장안구 B, 301호에서 2015. 11. 2. (1 일, 6 시간) 자 수원시 푸른들 판로 1263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 차 보충)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