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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장남과는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약 2,3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밝은 낮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당시 도로 주변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