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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8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및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정당행위 및 정당 방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의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차 느냐며 항의하면서 돌아가라는 취지로 한 손으로 경미하게 민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