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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4가단5476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목포시 D아파트 라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신청에 따라 2014.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위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73215호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55,650,045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위 경매법원은 2014. 10. 2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채권액의 100%)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3,790,866원(채권액의 24.78%)을 각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밖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결과의 기재는 생략한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2013. 9. 3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큰방’을 보증금 14,000,000원에 2년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가 소액보증금을 우선배당받기로 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대차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