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484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제 1 심은 이 사건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 법 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한 원고가 소송구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