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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5구합7815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B운송, B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C(이하 ‘C’)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별지 1 피고 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란의 순번에 따라 ‘참가인 1’ 등으로 지칭)을 포함하여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의 C에서의 직책은 별지 2의 ‘노조직책’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 1, 2, 3, 4, 5, 14, 15에 대하여, 2014. 7. 11.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 ‘징계내용(재심)’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라.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참가인들의 부당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