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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5 2016노31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