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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3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8. 7. 3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4934)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