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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458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3. 2.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3. 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C( 여, 52세) 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12. 경부터 피해자 C 몰래 피해자 D( 여, 44세) 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4. 14. 21:00 경부터 다음날 01:30 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20:00 경 경기 남양주시 G 빌라 1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분석 건)

1. 112 사건처리 결과 표

1. 각 사건 송치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