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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정374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3. 9. 1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전주대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H 레조 승용차를 후진하여 G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하이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실수로 후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9. 16.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서전주IC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J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G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10. 2. 3,200,000원, 2013. 10. 8. 4,700,000원 등 합계 7,9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K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