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명의 대구은행 계좌 (B,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보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 및 카 톡 내용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