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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7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6.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70』 피고인은 2016. 4. 19. 02:32 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권 지폐 44 장 합계 2,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4. 23:30 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청주 소방서 근처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한라산 담배 5 갑 (1 갑 당 시가 4,000원 상당), 심플 담배 5 갑 (1 갑 당 시가 4,500원 상당) 과, 동전 9,5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01:30 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누리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던 힐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3. 4. 23:30 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한국병원 뒤편 골목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본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누범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확인) 『2016 고단 7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