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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11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과정 피고인 B은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2009. 10. 11.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와 함께 피고인 A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F회사가 폐업하게 될 것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어차피 폐업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 몇 사람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고용보험을 신청할 것인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끼워넣어 주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좀 받아쓰면 좋지 않겠냐, 고용보험을 받을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라’라고 요청하고, H는 자신의 것과 I, J, K, L, M, N, O의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자신과 G가 F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고,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G, H, I, J, K, L, M, N, O가 근무한 기간, 월급 액수 등을 불러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여 체불임금 사건 및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G가 고용보험 수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H, I, J, K, L, M, N, O가 F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