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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8: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성정동 일대,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봉명동 일대 및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G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일시정차 중인 H(남, 26세)이 운전하는 I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3.경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 전액 보험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J에게 '보험사에 네가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