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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5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업용 가스의 제조, 판매 및 분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연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제품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98. 12.경부터 피고에게 액체산소를 공급하여 오다가, 원고의 비용으로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94-11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에 액체산소 저장시설을 설치하였고, 1999. 11. 1. 피고와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저장시설에 액체산소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액체산소로 광명단, 리사지 등 제품을 제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3. 1. 아래와 같이, 기본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3년간, 월 계약수량 30,000kg , 단가 250원/kg 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저장시설에 액체산소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저장설비 및 저장소) 2) 원고는 각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제품 분배를 위한 피고의 장치에 연결시킨다. 각 저장설비는 언제나 원고의 재산이며, 원고는 그 소유권 표시를 저장설비에 부착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 제7조(가격조정) 1) 원고는 공급되는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비, 유류비, 도매물가 등의 변동요인 발생 시 이를 별첨 부록에 명기한 가격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가격조정은 가격변동요인이 발생 시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여 저장설비 또는 교체 설비의 첫 인도 후 기본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서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