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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4. 02: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3 세 )에게 “ 시발 놈이, 눈에 힘 빼라. ”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눈에 힘 안 줬는데요. 저는 그쪽한테 실수한 게 없는데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후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쳐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