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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515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1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6. 27. 17: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가 피해자 K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수수료를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가.3)항과 같이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3. 6.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연산중앙지점에서 위 B로 하여금 위 400만 원을 인출을 시도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