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8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6. 1. 13:46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에 피고인의 친형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인천 삼산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장 C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19 면)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