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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주)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6.부터 2013. 6. 11.까지 근로한 D(국적 베트남)의 2013. 6.월 임금 1,100,000원, 2012. 12. 26.부터 2013. 6. 14.까지 근로한 E(국적 베트남)의 2013. 6.월 임금 1,300,000원,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