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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3997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3쪽부터 제4쪽 사이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내지 6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스템은 히터나 인버터를 이용하는 설비나 전등 등에는 절전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원고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은 대부분 히터를 사용하는 프레스 기계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절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4. 19. 및 2013. 5. 14. 원고 공장에 있는 기계 중 일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여 절전율을 측정한 다음, 원고에게 7% 이상의 절전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을 제2호증의 1, 2)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측정 결과를 제시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계측 분석결과 절전율이 5.2%(guarantee rate)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이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제4조 , 위 문구 바로 위에 수기로 “만약 설치 후 절전율이 5.2% 이상이 안 나올 때는 본 계약은 파기되며, 지급된 선급금 30%는 원고가 회수한다.”라고 덧붙여 기재하였다.

원고의 직원 A은 2013. 12. 7. 이 사건 시스템이 설치된 직후 실시한 절전율 측정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시스템의 절전율 효과에 관한 피고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