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57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G에 워터파크를 만드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2009. 9. 25. ~ 2015. 4. 9.)였고, H은 피고 B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사업 자금 대여 등 1) 피고 B는 2008. 9. 3.경 E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22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대출약정 제4장 제12조 제7항(사업비 집행방법) 대출금 계좌 및 대출금입출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주는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소정 양식의 자금집행 요청서를 대주에게 제출한다. 차주는 자금집행 요청 시 동 자금이 사업비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대주는 차주의 자금집행 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차주가 집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주는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급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체결하였다. 2) D은 부도가 임박한 E 명의의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사업 시행사를 F로 변경하였다.

F는 2009. 7. 24.경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피고 B는 F의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F 계좌의 예금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