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 204 동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한 밭 지하 차도 쪽에서 수정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린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평 송 수련원 쪽에서 한 밭 지하 차도 쪽으로 정상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