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9: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탄로 158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매탄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지 신호에 따라 2 차로에 정지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2 차로로 진행하는 위 E 택시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다시 위 E 택시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며, 다시 위 E 택시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C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C)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