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의자는 2011. 1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4:4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 망원 우체국 사거리 부근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로 166 마포 구청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