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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550 판결

[토지인도][집6민,085]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판결요지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법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혁근

피고, 상고인

이봉순 외 2인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실시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농지개혁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피고등으로 하여금 단기 4281년 중순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청근재배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케 하고 그 보수로서 해토지에서 생산되는 청근의 3분지1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임을 인정하였으며 본건토지의 법적지목이 농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으니 대지로 확정되었다 하여 이와같이 대지로 확정된 본건 토지에 일시적으로 피고등이 청근을 재배한 상황을 지목하여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국이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분배조치는 착오에 의한 무효의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 건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있는 사실만으로서 피고등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설시 법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