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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8:15 경 양산시 물금읍 원동로 59에 있는 삼전 무지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에 있는 물금 I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22. 3회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 중인 자로서 대범하게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 경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전과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 관찰을 부가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