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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 불상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8. 8.경 끝난 공사의 골재자재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니까, 현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회사 어음을 주겠다. 지급기일에 그 대금이 분명히 결제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개인채무도 13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위 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1. 2.’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부산 부평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6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G)에 배서한 후 이를 대금결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2,6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경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12. 24. 지급기일인 액면금 5,82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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