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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구단73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들은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

A는, 2005. 9. 16.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E-6-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07. 6. 16. 완전 출국한 후, 2009. 7. 3.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어학연수를 받던 중 개신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여 2011. 6. 11. 유학생 석사과정(D-2-3)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다음, 졸업 후 2014. 9. 11. 구직활동자(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6. 9. 9.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D-9-1) 체류자격 피고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관하여 실무상 아래 표와 같이 세분하고 있다.

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하였다.

원고

B는, 2006. 2. 14. 비전문취업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09. 2. 11. 완전 출국한 후, 2009. 3. 16. 비전문취업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다음, 2012. 1. 13. 원고 A의 배우자라 주장하며 동반(F-3-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6. 9. 9. 그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였다.

⑵ 피고는 2016. 9. 2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가 무역거래자(D-9-1)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B도 동반(F-3) 체류기간 연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경 위 각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