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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9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2만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 ~ 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21:00경 대전 중구 H 소재 I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즉결심판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 선고형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