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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3고합12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식당’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F)를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현금을 찾으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산 중구 G 소재 ‘H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술값 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및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결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국민카드 가입신청서, 현장임장일지, 영수증,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것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