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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5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8만 원에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K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고 피고인들도 매수에 참여할 것처럼 ‘평당 40~50만 원의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해 줄 수 있다. 우리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매수를 권유하였는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51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4. 4.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0. 6. 10.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바, 실질적인 매도인이 K가 아니라 피고인 A이었다는 사정이 피해자들의 매매계약상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들이 매수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