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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334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8동 7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